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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딕 등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
"파라메딕 등 불법 진료행위 모니터링 강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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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임상병리사 '승소' 판결 "유감"
"명백한 불법...의협·복지부에 적극 신고" 당부

이른바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의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보건당국이 장기간 방치했고 불법의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방문 검진을 실시한 혐의로 무더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집에 방문해 채혈 등을 실시하는 이른바 '파라메딕 서비스'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이 지나도록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는 과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신체계측 및 채혈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다만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상 불법의 정도가 낮아 자격정지까지 내린 것은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일 뿐"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원 역시 해당 간호사·임상병리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했고, 다만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간호사 등에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해당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들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원심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며, 단지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파라메딕 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만큼, 2008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고들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단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의협은 불법 출장검진을 실시한 파라메딕 업체에 대해 경찰에 엄중수사를 당부하는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도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자격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바로 의협,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국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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