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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식약처장, "넥시아 품목허가한 적 없다"

국정감사 식약처장, "넥시아 품목허가한 적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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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에 대한 객관적 검증 계획은 없다" 아쉬움
문정림 의원, 식약처 국감서 공식 입장 질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넥시아에 대해 품묵허가한 적 없다. 무허가 제품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넥시아의 품목허가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품목허가한 적이 없고 2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만 허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넥시아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일부 언론이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넥시아를 마치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아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여년이 넘도록 약효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넥시아에 대해 식약처가 검증할 의사가 없는지도 물었다. 식약처가 객관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해 논란을 잠재워달라는 제안이다. 이에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검증할 수 있다"며 검증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넥시아 논란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식약처에 "넥시아 등 임상효과가 미입증 되거나,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정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교수(한의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비를 받는 등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조사도 요구했다.

의협은 식약처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넥시아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내과)의 구명운동도 펴고 있다. 한 교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의 약효와 안전성 등을 문제삼다 피소당했다.

넥시아에 대한 의협의 문제 제기에 넥시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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