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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호 교수 구하기 소화기학회도 팔 걷었다
한정호 교수 구하기 소화기학회도 팔 걷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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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검증받지 않은 의약품 유통 큰 문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공익 위한 활동 처벌해서야"
▲ 대한소화기학회가 한정호 교수의 구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5일자로 전국 학회 회원에게 발송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은 한약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법정 소송에 휘말려 교수직 상실 위기에 놓인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학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5일 전국 학회 회원에게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공지, 서명운동에 불을 붙였다.

소화기학회는 "현재 충북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중인 한 교수는 소화기학회 회원이며,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NEXIA)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개발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지 못한 한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험을 준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모 한의학 박사부터 명예훼손·모욕죄·영업이익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 신분인 한 교수는 이번 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교수직을 내려 놓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공식 홈페이지(양심적 지식인이자, 정의로운 이웃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 http://socialcody.wix.com/nexia)'에는 5일 현재 5925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의사회와 충북의사회에서 시작한 한 교수 구명 운동에 청주시 청석고 16회 동기회와 의료계는 물론 관련 학계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서면서 서명운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편,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월 28일 TV조선 '이슈분석-한방 암치료제 논란, 쟁점은?'에 출연, 한정호 교수와 한방 암치료제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를 진행한 TV 조선 진행자는 "양방·한방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한의학 박사가 속한 단국대 융합의료센터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강 부회장은 한방 암치료제 논란의 쟁점에 대해 "넥시아 한방암치료제는 의약품에 속하는데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한정호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의 줄기찬 문제 제기에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 암치료제가 한의사의 적법한 조제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인가에 대해서도 법정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부회장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조제는 특정질환에 대해 진료와 처방하고, 원내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것이고, 제조는 일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대해 약제를 만든 것을 의미한다"며 "넥시아는 제조 혐의가 있어 식약처에서도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TV조선의 '이슈분석-한방 암치료제 논란, 쟁점은?'에 출연, 한정호 교수와 한방 암치료제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TV조선 화면 캡처>

넥시아의 적법성과 효과에 대해 검증을 주장하다 송사에 휘말린 한 교수를 끝까지 보호하고, 근거없는 의학과 불법의료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의협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강 부회장은 "한 교수는 지난 10년 전부터 넥시아를 포함한 다른 의료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뤄진 양심적인 지식인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의사뿐 아니라 양심적인 지식인이 근거없는 의학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방의 잣대로만 유효성을 이야기 할 순 없다. 실제 한약 복용한 환자가 효과가 있었지는 봐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강 부회장은 "한방이나 의과나 어떤 약품이나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전통의학이라고 해서 입증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 우호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허용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았는지 ▲학문적 원리에 따라 의료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원화 체제에서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는 단순한 판독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이어지고, 환자의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직역논리나 이익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한방 자체적으로 과학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부회장은 "한의계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의료기기를 차용해서 입맛에 맛게 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부회장은 "정부는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료기기 생산 증대·한의사 직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와 의료기기는 산업화가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시아의 불법 논란과 관련, 한의계는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하여 약사 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환제·산제·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시아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춰 포제·조제하는 한약이라는 입장이다. 

▲ 양심적 지식인이자, 정의로운 이웃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 http://socialcody.wix.com/nexia)' 홈페이지에는 5일 현재 5925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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