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2월 8명 추가 처분 예정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자로 의사면허 미신고자 1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부는 작년 9월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신고자 260명에 대해 올 7월 1일자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메르스 사태로 인해 10월로 처분을 연기했는데, 그동안 신고를 마친 237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1일 내린 것이다. 나머지 미신고자 8명은 2016년 2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면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7일 의협은 이번에 처분이 내려진 회원 15명 중 면허신고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내년 2월 처분 예정자들의 처분 취소를 위해 면허신고 홍보와 연수교육점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면허신고를 하도록 개별 연락을 취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대부분 고령 또는 해외 장기체류자이거나 의료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타 분야 종사로 인해 면허신고의사가 없는 회원들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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