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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PM2000 취소 배후세력 있다"

"약정원 PM2000 취소 배후세력 있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1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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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의위 인증취소 건의 원장 결정 남아
검찰 추가기소와 복지부 인증취소로 벼랑끝 몰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환자정보 유출혐의로 인증취소 가능성이 커진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사태를 맞아 "인증취소 배경에는 약권침탈을 획책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증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약권침탈을 획책하는 배후세력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PM2000 인증취소를 결정하고 심평원장의 추가검토를 거쳐 PM2000 퇴출할 예정이다.

약정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인증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정보가 유출된 2009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던 시절인데 현재의 업그레이드된 암호화 기준으로 약정원을 단죄하고 있으며 환자정보유출 관련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제거했는데 PM2000 프로그램 자체를 퇴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법령근거도 없이 인증취소를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약권침탈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물론 검찰과 복지부 등은 의견이 다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2월 약정원과 IMS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약 3300만명으로부터 47억여건에 달하는 환자정보를 불법수집했다며 기소했다. 약정원 등이 불법 수집판매로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발표해 충격을 줬다. 환자정보 유출 시기도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로 보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약정원측이 개발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던 암호화프로그램이 사실은 IMS헬스코리아가 준 프로그램이었으며 압수수색 이후에도 약학정보원이 변경된 암호화방식을 IMS측에 넘겨준 사실을 추가로 잡고 현직 원장과 임원까지 추가기소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역시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PM2000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정원은 이런 검찰과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약권침탈세력이 약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인증취소 결정을 내려 약사사회를 분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버전업된 청구프로그램을 준비완료한 만큼 (퇴출이 결정돼도) 아무런 불편없이 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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