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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화' 하려면 '건강보험'부터 개혁해야
의료 '산업화' 하려면 '건강보험'부터 개혁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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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포괄적 급여·최소수준 원칙 보장해야 의료민영화 의심 사라질 것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료산업화·건강보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의료를 산업화 하려면 건강보험제도의 3대 원칙인 ▲보편적 적용 ▲포괄적인 급여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지킬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점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이슈 페이퍼> 최근호 '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산업화의 추진은 단순하게 해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보험료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포괄적인 급여' 원칙을 지키기 못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비급여 서비스)를 허용했다"며 "보험료가 낮으니 수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원가보전이 어려울 정도의 저수가는 의료기관의 경영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원가 보전과 건강보험 확대에 필요한 공급확충을 위한 자본 축적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 제도를 허용해 달성함에 따라 보험급여의 최소수준 원칙도 지킬 수 없었다"면서 "199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급여를 충실히 하는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지만 건강보험 통합을 서두르다 보니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개혁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강보험 통합 이후 임의비급여가 법적으로 공인되고, 공공병원에 대한 급여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구분없이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병원이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눈에는 의료기관간들이 지나치게 영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가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의료산업화=의료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국가에서 국민의 56%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건강보험 급여가 불충분한데 있다"고 진단한 뒤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돼 건강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의료민영화로 가게된다는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며 "국민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한 의료산업화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보험급여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소수준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급여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최소수준의 원칙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선택진료나 특실과 같은 고급화된 서비스는 배제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슈페이퍼 표지

이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비급여와 선택진료·상급병실 등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보험환자를 통해 영리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보장성을 높인다면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을 만들면서 의료의 산업적 이용을 주장할 때 국민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3대 비급여를 없애도 생존할 수 있도록 행위료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이고, 검사료는 원가 개념으로 하는 가격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의료기관의 영리적인 행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화의 실효성을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높은 수가를 받기 어려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만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를 계약하면서 보험자가 전략적 구매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과 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를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이념적인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험급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한 이 원장은 "보험자가 전략적 구매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건강보험 의료는 보장성 위주로 발전시키고, 해외 환자를 보는 영리병원은 산업화 차원에서 발전시키도록 해 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양민 가천대 교수(헬스케어경영학과)는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은 계속 성장 발전할 것이고,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 육성은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입원과 외래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업적으로 접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밝힌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지 못하고, 행위별수가제도 및 사익 추구적인 공급체계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등장한다면 비급여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2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보장성 강화는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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