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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이 한방의료행위냐? 보건복지부 질의했더니

'관상'이 한방의료행위냐? 보건복지부 질의했더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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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허용내지 금지 규정 없다" 오리발 답변
"종합적 판단해야"...한방이란 건지 아니라는 건지

▲ 관상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한다는 A한의원 홈페이지. 관상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한방 의료행위인가에 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개개인의 생김새에 따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관상을 보고 치료한다는 한의사의 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일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관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한다는 A한의사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인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한의사는 지난해 모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방과 치료를 할 때 환자가 이야기하는 증상을 듣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생김새에 따른 특성에 따라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부법 역시 생김새에 따라서 개개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A한의사는 관상으로 진단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가 하면 한의학과 관상학을 접목했다는 자녀교육서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특위는 "21세기에 관상을 봐서 진단한다는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용인할 수 있냐?"면서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요구한 의료법 66조 등을 위반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 보건소 조사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한 차례 답변을 연장한 끝에 지난 22일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관련 헌재 판결에 따르면, '우리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03.2.27. 선고 2002헌바23)이라고 판시했으며, 한의학육성법에는'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터(129번) 또는 한의약정책과(044-202-2575)로 문의해 달라"고 회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회신에 대해 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에게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며 무혐의 처리를 한 적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그림으로 보는 수진(手診) 및 진단학 아틀라스 등 관련 책자를 근거로 수진이 한의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손금을 한방행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관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손금 진단 한의사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한방에서는 손금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

의협 한특위는 "사주로 진단하고, 관상을 봐서 치료한다는 한의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일선 보건소는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로 판단한 반면에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황당한 소리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사주'로 진단하고 맹장염까지 치료한다는 한의원에 대해 2015년 10월 27일 질의했는데 4개월이 다 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한 한특위 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답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신을 하더라도 이번 회신처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손금·사주팔자·관상을 보는 한의사들을 과연 언제까지 의료인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이제는 진지하게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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