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중개설금지법'에 쏠린 눈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8항'(이중개설금지 또는 1인 1개소)의 위헌성과 합헌성에 관한 공개변론에서 이를 보기 위한 참관인들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공개변론 시작전 5분 만에 참관 대기표가 동이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2016. 03. 11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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