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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중 한의원 개원자 회원 자격 제한"

"복수면허자 중 한의원 개원자 회원 자격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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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개원의협, 회칙 개정..."현재 활동 중인 의사만 회원으로 인정"
회원 재등록 사업 시행 예정..."연수강좌는 실무지식 향상에 중점"

▲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사장 김성곤)는 27일 총회를 열고, 복수면허를 소지한 회원 중 한의원으로 개원한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조창식 협의회 부이사장, 김성곤 이사장, 좌훈정 부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사장 김성곤)가 회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했다. 회칙 개정의 핵심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중 한의원을 개원한 회원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7일 총회를 열고, 복수면허 소지자 중 의원이 아닌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

김성곤 일반과개원의협회 이사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칙 개정 소식을 전했다.

최근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페이지에서는 회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논란의 계기는 회원 중 약 800여 명의 복수면허 소지자 중 일부 회원이 의원이 아닌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과와 한의과 환자를 모두 진료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보에 따라 일주일 전부터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복수면허자 중 한의원 개원자에 대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로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한의원 개원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였다"면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회원이 복수면허자 중 한의원 개원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한의원 운영을 고수하는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협의회는 회원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회칙과 현재 활동 중인 회원 중 의사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창식 부이사장은 "회칙과 세칙 개정에 따라, 조만간 회원 재등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복수면허자 한의원 개원과 더불어 의사면허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서 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이 4300여 명에 달하다 보니 회원 관리가 확실히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지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지부별로 복수면허자 중 한의원 개원자에 대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협의회의 회원 자격 관리 강화가 다른 개원의사회에도 영향을 줘, 회원 관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과거에는 복수면허자가 의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한의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을 별도로 개원해야 했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지금은 의원이나 한의원만 개원하고도 의과와 한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서 "한의원을 개원한 복수면허자의 정체성이 문제다. 이 회원들까지 보듬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다만 "회원 중 절반은 일반의고 나머지 절반은 전문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정체성이 의사라면 협의회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와 함께 열리 춘계 연수강좌에는 300여 명이 사전등록했다.

연수강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약물에 대한 이해, 청구방법 등 회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중점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연자들에 의대 교수들을 대거 섭외해 학문적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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