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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활병원제도 제대로 해야...일본 '타산지석'

한국형 재활병원제도 제대로 해야...일본 '타산지석'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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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근골격·심폐·암 등 재활치료 제공...일상 복귀·팀 접근 중점
대한재활병원협회 1일 워크숍·재활병원 인증기준 토론회 개최

▲ 대한재활병원협회는 1일 상임이사 워크숍 및 재활병원 인증기준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재활병원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했다.
한굯형 재활병원제도 도입에 앞서 일본의 재활의료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는 1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STX리조트에서 상임이사 워크숍과 재활병원 인증기준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재활병원 제도의 청사진을 모색했다.

현행 의료법은 재활병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재활 정책이나 수가 개발이 더딘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이 공포되고, 2017년 12월 30일 시행이 예고되면서 재활의료정책을 새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활의료 현장에서 직접 재활치료에 나서고 있는 병원장들이 참여해 장애인과 노인 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재활병원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남상요 유한대학 교수(보건의료행정학과)가 '일본의 재활관련 의료제도와 재활수가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남 교수는 "일본의 재활의료 서비스는 회복기 재활병동을 중심으로 발병 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 뇌질환·근골격계질환·심폐질환·암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해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000년 도입한 회복기 재활치료를 치료실 중심의 재활에서 병동생활과 일상생활도 중시하는 재활로,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중심의 재활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영양사까지 포함한 팀 접근 재활로 재활의료 서비스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밝힌 남 교수는 "365일 적극적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가정복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병원을 떠돌아 다녀야 하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나 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해 지역포괄케어병동과 의료형 요양병동에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재활난민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할 때 재활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군은 물론 치료 기간·치료 강도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의 포괄케어 개념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회장이 진행한 재활인증기준 관련 토론회에서는 산재재활병원 지정 기준·보건복지부 재활전문병원 지정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인력·시설·장비·서비스 등 전반적인 인증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우 회장은 "정부가 재활병원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보완해 협회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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