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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폭언·난동 '징역형' 엄벌

법원, 응급실 폭언·난동 '징역형' 엄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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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며 "O발 O끼, 눈O을 OO버린다" 폭언...의료기물 파손
춘천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법원이 응급실 난동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욕설과 함께 의료용 기물을 파손한 사건(2015고단1215)에서 법원이 징역형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응급 증상인 허리 통증을 이유로 2015년 4월 29일 23시경 B의료원 응급실을 방문, 공중보건의 C씨에게 "너, 나 몰라? 내가 원래 맞는 주사 있으니까 그거 빨리 놓아라. 어린 놈의 OO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나를 이렇게 치료할거냐"고 욕설을 했다.

A씨는 공중보건의 C씨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먼저 진료하려 하자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을 하며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

A씨는 5월 21일 21시경에도 B의료원을 방문, 간호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나 모르냐, O발 O끼야"라고 소리치며 웃옷을 벗어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가 하면 5월 28일 02:05분경에는 공중보건의 C씨에게 "O발 O끼, 눈O을 OO 버린다. 혓바닥을 OO버리겠다. 척추뼈를 OO뜨리겠다"며 폭언을 하는가 하면, 68만 5710원 상당의 혈압계 2개를 집어 던져 의료용 기물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했다.

아울러 B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응급진료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등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면서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고 있고, 허리 고통이 극심한 상태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한 항소심 사건(2015노4046)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5노4144)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 공간에서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 외에 진료실 공간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2년 12월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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