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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팔자' 한의사, 6개월 만에 내린 보건복지부 결론은?
'사주팔자' 한의사, 6개월 만에 내린 보건복지부 결론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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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방의료 여부 판단 요청...보건복지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손금은 한방원리" 판단했다 한의협 반발사기도...이번엔 '두루뭉술' 회피

▲ 사주팔자를 보고 병을 진단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A한의원 홈페이지.
사주팔자를 보고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의 행위는 한방의료일까? 아닐까?

경남에 있는 A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주체질'로 기존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맹장염·담낭염·췌장염·폐렴 등 급성 중증질환은 물론 알러지질환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까지 치료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비과학적이고 근거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사주팔자를 보고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한의사의 한방 진료행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보건복지부는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며 무혐의 처리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

손금 진단을 한방 의료행위로 판단한 데 대해 한의협이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사주팔자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계속 회신을 연기했다.

거듭되는 민원 회신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학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겠다"면서 지난해 말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한의사의 사주팔자 진단에 대해 의뢰했다.

NECA는 지난 3월 "사주팔자 진단은 옳지 않다" 취지의 답변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ECA의 답변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는 15일 의협 한특위에 보낸 민원회신을 통해 "특정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사주팔자 진단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한 태도를 취했다.

의협 한특위는 "21세기에 한의사가 사주팔자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데도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못 내리고 6개월씩 시간을 끄는 게 황당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손금진단과 더불어 한의사는 사주팔자로 진단하는 사람들임을 정부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는 "손금이나 사주에 의한 진단 등과 같은 비과학적 행위는 한의학이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것을 한의학적 치료행위라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대다수 한의사를 비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

민원회신(2016년 4월 15일)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관련 헌재 판결에 따르면, '우리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03.2.27 선고 2002헌바23)이라고 판시하였으며,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콜센터(129번) 또는 한의약정책과(044-202-2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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