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4554명 등 처분 예고...면제·유예신고시 '효력 유지'
"10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효력 정지" 강조
보건복지부가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 의사 4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 등 6038명에 대해 면허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의료인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이수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부칙에 따라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해야 한다.
2016년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도~2015년(5년간), 연간 8시간씩 총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면제ㆍ유예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 등이며, 유예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휴직자, 퇴직자, 교수와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입원 또는 질병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등이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거나, 10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58명이 현재 면허효력 정지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