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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최대 성과, 의료계와 오해 푼 것"

김용익 의원 "최대 성과, 의료계와 오해 푼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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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 돌아가는 소회 밝혀..."앞으로도 의료영리화 막아낼 것" 강조
"전공의특별법 제정 기억에 남아...보건의약 직역, 영역 분리해야"

19대 국회에선 일명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고, 의료인 폭행방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관련 의료법도 개정되는 등 의료계의 '숙원 법안'들이 처리됐다. 그리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역할이 컸다.

두 의원은 법안 제·개정 성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법안의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걸러내는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했다는 평가다.

이에 본지는 국회를 떠나는 두 의원을 만나,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 보건의료계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4년간의 최대 성과를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오해를 푼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성과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김용익 의원은 20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음에도 아쉬운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함을 넘어 여유롭기까지 했다. 일찌감치 20대 국회 출마를 포기한 김 의원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해왔다.

김 의원은 먼저 "의약분업 때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19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입성했을 때에 나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 많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해를 풀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몇 마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여러 활동을 보고 나에 대한 의사들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졌다. 오해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부분이 평가받아 다행이다. 국회의원 활동의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편만 든 것도 아니다. 다만 입법활동, 수개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좋아졌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도 정당의 선택 문제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을 고려하게 됐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편중된 집단은 절대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지받는 곳에서는 당연시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의사집단으로서는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개선의 매개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발전법? 황당무계한 얘기...반드시 막을 것"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료영리화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황당무계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고, 국민의당도 입장이 비슷하다"면서 "서발법을 막느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서 다뤄야 했기 때문에 우리당 기재위원들과 혐의해 지연작전을 펼쳤고, 결국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과 정책은 99% 막아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주의료원 문을 닫은 것 때문에 두 번의 단식을 하면서, 우리당 내에 공공의료를 해야 하고 의료영리화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면서 "우리당 다른 의원들 머릿속에도 깊이 새겨졌을 것이며, 당원들도 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 기억에 남는 성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전공의특별법과 장애인 건강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더불어 전공의특별법을 만들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회기 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전공의 특별법은 2015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염원하던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의사 직능 중 가장 약자였던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하고, 연속근무의 경우 36시간 초과를 금지(응급상황의 경우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하도록 했으며, 전공의의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수련병원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자신도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은 장애인 건강법 제정에 큰 애정을 표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집안에 식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야 한다. 게다가 장애인들이 장애 관련 병보다도 온갖 잔병치레가 많다. 그런데, 병원을 못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계의 입장에서 보면, 법들보다도 보건복지부와 그때그때 상황별로 조정해준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으로 본다. 신생아 집중 진료실 지원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 다만, 다만 성인 집중 치료실에서 다소 불만 가지게 됐다"고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신설, 옳지 않다"

▲ 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으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에 공항이나 KTX 역을 유치하겠다는 식으로 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별도의 의대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 이유로 의대를 신설하다보니 의과대학 정원이 40~50명인 의대가 생기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이상이다. 그 정도가 정원이 의과대학 정원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그 지역에 의사들이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의대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소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의료취약지 해소는 현행 의과대학의 성격을 전환하든지,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10년씩 의무 복무하도록 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근무시키면 된다"고 제안했다.

"건보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불필요하게 만들어야"
실손보험 문제 해결책으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건강보험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려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안되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의 역할구도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보건의약 직역 영역, 확실하게 분리해야"
보건의약계에는 서로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직역 간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약계 직역 간 중복되는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대한 여러 비난이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 간 갈등이 훨씬 줄어들었다. 의사-한의사 간 갈등도 오래 갈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을 일으켜서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을 도울 것 같다. 아마, 대선을 대비한 보건복지공약 수립작업 등을 하게 될 것 같다. 대선이 끝나면 정계 은퇴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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