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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칙 확고, 원격의료 반드시 저지"
"의협 원칙 확고, 원격의료 반드시 저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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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희 대개협 회장 "힘 합치면 막을 수 있어"
대개협 정기평의원회, 예산 4억9061만원 통과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 평의원회 회의장 모습

전문과목 개원의 단체들이 국회에 재상정된 원격의료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제29차 정기평의원회를 열어 원격의료 저지 등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노만희 대개협회장은 "원격의료는 올해 의료계의 큰 화두이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또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의료계를 분노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원격의료법 상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제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폐기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가능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이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회의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은 원격의료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정부가 제시한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전화상담료'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상담료 신설에 대해 평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좌훈정 평의원은 "정부에 한 두번 속아봤나. 전화상담은 결국 스마트폰 베이스의 원격의료다. 시범사업을 거부하고 전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의원회는 개원가 활성화와 의권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포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 비용 현실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령 및 제도 개선(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상,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대책 추진) 등을 승인했다.

또 △불법의료행위 근절(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 약국 불법조제 금지 대책) △의료산업화 관련 대책(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저지, 의료영리화 추진 저지) △공공의료 대책(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간 역할 및 기능 정립, 보건소 일반진료행위 근절) △대회원 권익 보호(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노무 등 서비스 확대,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대회원 의학지식 향상) 등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으로 일반회계 5561만9247원, 특별회계 4억3500만원, 총 4억961만원을 통과시켰다.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이를 위해 부회장 수를 현행 '1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상임이사 수를 현행 '15명 내와'에서 '30명 내외'로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각 과 개원의사회 소속 회원을 대개협 회원으로 규정하고,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전임 대개협 집행부의 회계 인수인계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됐다. 앞서 노만희 대개협 집행부는 김일중 전 대개협 회장 등 임원을 대상으로 약 7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계와 관련된 인수인계 자료를 문서로 전달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전 집행부측은 임기 6년간 매년 문제 없이 감사를 받았고 최고 의결 기관인 평의원회에서 인준받아 문제될게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집행부 임원들은 평의원회 회의장 안에서 '6년 무보수 봉사에 6억 소송, 의사 사회 내부 송사, 멍드는 건 회원 뿐!'이라고 적힌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지낸 김동석 평의원은 "이런 소송이 과연 의료계에 도움이 되겠나.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평의원도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내부 문제로 회무에 지장을 미칠까 우려된다. 소송을 지양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만희 회장은 "전임 집행부와 제대로된 인수인계 형식을 갖춘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전 집행부측이 인수인계를 구두로 하겠다고 하길래 기본적인 자료는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지 않았다. 학술대회 예결산 자료라고는 통장 잔고과 세금 액수 등을 손으로 쓴 A4 용지 한 장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전임 회장을, 의료계 선배를 대상으로 소송하는게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많은 고민과 의논을 거쳐 판단한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가 횡령을 했다는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전현직 임원들이 내달 중 만나기로 합의하고 날짜를 조율 중인데, 갑자기 회의장내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상임이사회 논의 후 (만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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