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사와의 원격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범약계가 해당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약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돼 대면 판매 원칙이 훼손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허용이 조제약 택배 배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대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2만 7000개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또다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이냐.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거대자본 연관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부는 불식시킬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허용이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