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30 11: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기필코 저지" 전의 불태워...원격의료 사전포석?

보건복지부가 약사와의 원격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시기는 10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범약계가 해당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약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돼 대면 판매 원칙이 훼손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허용이 조제약 택배 배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대면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2만 7000개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또다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이냐. 원격의료나 의료영리화, 거대자본 연관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정부는 불식시킬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허용이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