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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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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의료분야 등 7대 유망분야 선정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지원·육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 강조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업에 의료 분야를 포함하고, 향후 5년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지원·육성 유망서비스업에는 원격의료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개설·운영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원격의료 활성화 추진 골자는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원격의료 확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군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의사 간 원격 모니터링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즉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했으며,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계획 역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규정하고 올 3/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을 검토 중이다.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검사항목 목록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기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허용된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서비스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 운영 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 전략 수립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뱅크 구축 및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의료서비스 분야 창출과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펀드·컨설팅 지원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의료기관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보고에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조정 내용도 포함돼 약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12년 11월 안전 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 이후, 제도 시행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운영 실태와 국민 수요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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