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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발법·규제프리존법, 국민건강 훼손"

의협 "서발법·규제프리존법, 국민건강 훼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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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원격의료 우려, 의료 본질·가치 훼손
의협, 회원 여론 수렴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19대 국회 때 폐기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상정되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서발법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영리병원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보건의료기관 설립 허용, 원격의료 시행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들 법안에 대해 시도의사회·학회·개원의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의견서를 통해 "서발법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개편돼 재벌기업에 보건의료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의사들은 정부 규제 및 재벌 자본력과 경쟁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 분야와 유형·성격이 전혀 다른 서비스업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각 산업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계와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비전문가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 원격의료 우회 추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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