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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운이 감염 매개?' 의료계 "과잉입법"
'의사 가운이 감염 매개?' 의료계 "과잉입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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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의협 '우려' 전달
 

의사가 가운을 입은채 의료기관 내부·외부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염의 확산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의학적 근거 없이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지·이동 제한 물품에는 가운·수술복·진료복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이 필요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내 물품, 특히 의료인의 가운 등 복장과 병원감염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추론만으로 마치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병원감염의 주원인인 것처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메르스 전파의 주원인은 환자·보호자의 이동 및 동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지 의료인의 가운·수술복·진료복장 등의 물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병문안 문화개선, 선별진료소 설치, 응급실 과밀화 해소 대책,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현재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 자체를 감염매개체로 인식해 법으로 강제화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진료와 자율적 병원감염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예방)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의료기관내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도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물품의 사용·접수·이동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미 현행 법률이 감염예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률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교육 강화 유도 등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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