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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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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회장 "J원장 사건 비통...전체 회원의 문제"
심평원 방문, 현지조사 등 제도 개선 강력 요구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26일 의협회관 기자 브리핑룸에서 안산 J원장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안산 J원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강압적인 실사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의료계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 2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현지조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를 전면 실시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 때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지조사·방문확인의 근거·사유·대상자·대상기간·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토록 하고, 조사 대상 기간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를 의사단체와 공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지 조사 제도 개선과 함께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심사 기준 설정 및 운영 투명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이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J원장 사망 사건은 매우 애통하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이며 회원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지조사의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환수 등 심사조정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 위주가 아닌 사전 안내로서의 기능에 부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기록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 추 회장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을 떠나 형사상 문제로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위변조가 우려돼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추무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료실에 들이닥치는 것은 사실상 강제 수사,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며 "일에 대한 보람과 자존감으로 사는 의사들로선 (현지조사가) 검찰에 끌려가 조사받는 것과 같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클 것"이고 말했다.

J원장 사건 처럼 수 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줬다면 자살까지 했겠나?"라며 "2~3년간 모른척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조사하겠다고 하니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협-복지부간 의료정책발전협의회에서 현지조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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