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0:27 (수)
'부정청탁금지법' 알지 못하면 낭패

'부정청탁금지법' 알지 못하면 낭패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9 11: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변호사·언론인 등에 대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쟁점 사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공정사회와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외에 당초 법안에 없었던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언론사를 포함하는가 하면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처벌하도록 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가족간 신고라는 통제사회의 그늘도 보인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위해 제공 가능한 액수는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다.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공공병원에 부모님의 진료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청탁이자 범법행위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 학교 교직원 6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 등을 비롯해 법 적용 대상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 이상이 잠재적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이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을 할 경우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대표자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과 사립학교를 비롯해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병원계와 의료계도 부정청탁금지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알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