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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당겨 달라" 들어줬다간 2년 이하 징역형

"진료 당겨 달라" 들어줬다간 2년 이하 징역형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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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배우자도 적용
'부정청탁금지법' 9월 28일 시행...식사비 기준 공정거래규약 달라

▲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 환자 진료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진료를 앞당긴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립대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A환자는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에 친구 B를 통해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는 A환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친구 B는 A환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대병원 C원무과장이 B의 말을 듣고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의 진료를 앞당겨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병원은 공직유관단체·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에 관련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했다(제5조 제1항 제9호).

국민권익위는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며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립대병원은 어떨까? 청탁을 들어준 의사가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또한 사립대병원 입원 담당 직원도 교직원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교육부 임용장을 받은 대학교수가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데 관여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입원 담당 직원은 교직원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제재 대상

▲ 직무관련성 없는 100만 원의 금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제약업체에 다니는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교사 B,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도 100만원 초과 땐 형사처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등을 받은 동기 및 받은 금품등의 사용 용도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무원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했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A가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법 위반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 B 역시 공무원 A에게 1회 150만원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한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공무원 A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법 제8조 제3항 제5호).

또한, 의사 B가 제공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법 제8조제3항제8호).

대법원은 96도865 판결(1996년 6월 14일 선고 )을 통해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했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사례.

사립대 교수 외부강의 시간당 100만원...2시간 200만원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때 시간당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강의 시간이 2시간일 경우 200만원까지 대가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당(기고는 1건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4급 이상 공직자등이 2시간을 강의했더라도 4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실비 교통비는 제외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공직유관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경우 외부강의료는 1시간당(기고 1건당)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이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며, 실비로 제공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학교장·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과 언론사의 경우 외부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원(기고 1건당)으로 규정, 시간에 따른 상한액 제한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장·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과 언론사의 경우 시간에 따른 상한액을 제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시간에 200만원의 외부강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또한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에 대해 여러 번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중이 다르고 내용이 같거나 또는 청중이 같고 내용이 다른 경우,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다른 강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의 취지상 과다한 대가라면 제약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대 교수가 외부 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판단했다. 현행 부정청탁방지법에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사법·공정거래규약 보다 부정청탁금지법 우선할 땐 식사 3만원 제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공정경쟁규약에는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를 할 때 10만원 한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식사 3만원·금품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는 예외 조항을 두어 다소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모두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이라면 식사비=3만원 이하가 굳어진다.

국민권익위도 '부정청탁금지법'과 '약사법'은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약업계는 식사비 기준이 3만원인지, 10만원인지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친족' 제공하는 경조사비만 제재대상 제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동창회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제재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A가 받은 경조사비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주는 금품은 받을 수 있다(법 제8조제3항제4호).

또한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법 제8조제3항제5호).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 B와 동창회장 C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원보·사보·협회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했다면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문·방송·잡지·인터넷신문 등 언론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병원이나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병원보·사보·협회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등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여론 형성 목적이 없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제외한다.

국민권익위는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법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벌 규정'이 있어 종사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하지 못한 병원장이나 대표자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한 금품 인정
국립대학교 교수 A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교수 A가 받은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4000만원은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한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원(權原)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를 뜻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은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도 마찬가지다.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사립대병원 교직원·배우자·선출직 국회의원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부정청탁방지법 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 대상자. 배우자는 물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도 모두 해당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이다.

또한 각급 학교·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 해당한다.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등도 포함된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정당·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등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이익단체·공인된 학회 등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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