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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PC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다면?

진료실 PC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다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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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삭제 해결방법 안돼...설치 기록 남아
글꼴 다운도 '주의'... 정품 인증서 보유해야

진료실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을 접한 의료기관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기회로 미루다 결국 적발이 될 수 있다"며 "적발 되면 10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글과 컴퓨터 및 의료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한글과컴퓨터> 공문은 어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나.

한글과컴퓨터의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품 인증 확인이 안된 곳이다. 전산상 정품 라이센스 확인이 안돼 있어, 불법소프트웨어인지 또는 패키지 구매를 해서 등록이 안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문은 한글과컴퓨터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와 정품 사용 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신이 오지 않는 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도 있다.

공문 회신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신 오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기관 통해 방문확인을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회신 날짜가 지났다면, 해당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정품 인증을 알리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정품은 어떻게 확인하나.

정품을 나타내는 라이센스는 한글과컴퓨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병원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라이센스 증서를 받게되는데, 이 증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PC를 구매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면, 이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는 PC 구매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병원이름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중고 PC는 라이센스 확인이 안되면서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다. 설치돼 있다고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 반드시 인증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삭제하면 되나.

소프트웨어에는 이전에 설치한 사용기록이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단속 전문가들이 적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삭제를 해야한다면, 컴퓨터 내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정보를 모두 백업한 후에 로우포맷을 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설치했던 프로그램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추후에 단속에서도 안전하다.

폰트를 다운 받았을 때에도 불법으로 적발되나.

무심코 이용하는 글꼴(폰트)도 불법 복제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글꼴로 홈페이지 등을 구성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판단, 관련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의료기관 대표도 처벌이 될 수 있나.

병원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복제자와 의료기관 대표까지 함께 처벌 또는 벌금형의 양벌규정이 있다.

평소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 원장이나 전산책임자는 전직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평소에 교육 해야할 책임이 있다. 개인과 책임자 모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평소에 정품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불법복제 사용 시 개인 책임이라는 각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또 직원들에게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점검도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인스펙터'라는 프로그램이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중인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라이센스·세금계산서) 또는 관련 디스크와 CD 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에 부담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제품에 따라 임대 계약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에는 정품이 약 30만원 이 소요되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약기간 1년, 연간 임대방식의 라이센스로 사용권 취득이 아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1년에 9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게 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글 프로그램을 통한 문서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글파일의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되는 '한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서 작성을 해야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오피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픈오피스는 라이센스가 없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집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병원 진료실 PC에 설치해 사용한다면 적법한가.

법 원칙적으로는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을 사무용 업무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외부에 나가는 공문은 'MS워드'를 사용 하고, 병원에서 업무용이 아닌 연구 및 교육용을 위한 PC라면 '홈에디션'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PC 수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PC에 설치했을때 문제는 없는가.

원칙적으로 각 정품 소프트웨어의 고유번호에 맞춰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된다. 그러나 불법 단속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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