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산전 초음파 횟수 임신부 특성 충분히 고려해야"
"산전 초음파 횟수 임신부 특성 충분히 고려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09 13: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학회,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 "재검토" 주장
초음파 검사수가 50% 이상 하향 조정…분만 포기 늘어날 것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임신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전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것이 오히려 임신부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건정심에서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태아의 특수성, 고령 임신의 경우 7회보다 더 많은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도 관행수가에 못미쳐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증가해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먼저 초음파 검사 횟수가 7회로 제한됐는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장·발달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태아의 상태가 변할지 알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고혈압·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최근 고령임신을 비롯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제한 횟수 또는 특정 비정상 조건을 벗어나는 산전 초음파는 모두 비급여에 해당되는데, 이같은 비급여 초음파에 대해 임신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임신부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진료의 혼선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전 초음파는 단순히 태아의 안녕 검사라는 목적뿐 아니라 임신부와 가족의 태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며 "임신부들이 횟수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놓고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학회는 제한된 횟수와 더불어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임신 제 1삼분기와 제 2, 3삼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는 당초 계획에 비해 20% 이상 하향 조정됐고, 임신 초기 초음파 수가는 무려 50% 이상 하향 조정됐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초음파 급여수가를 낮추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보험수가를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수가로 보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히 초음파 항목만을 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의 전체적인 구조의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보전 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등의 산부인과의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산전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국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욱 늘어나고, 분만기관 급감 및 분만취약지 급증으로 이어지는 분만환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같은 분만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미래인구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영할 일"이지만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다른 급여화 항목과 동일시하는 단순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전 초음파의 난이도, 중요도, 대체불가능성 등의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적정 수가를 책정해야 하며, 산전 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이사장은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회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검사가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