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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펠로우 1년차 안 돼"

내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 "펠로우 1년차 안 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8.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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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 "세부전공의 인정받은 펠로우 2∼3년차부터"
단순히 병실전담으로 간주 아닌 전문영역 인정받아야

▲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의협신문 박소영
입원부터 퇴원까지 책임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원 31개소가 지정되며 해당 병원들이 구인에 나서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으로 펠로우 1년차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병원 31개소를 선정하고, 병원들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2차 설명회'를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에서 24시간 순환 근무를 해야 한다.

이날 이동기 내과학회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으로 펠로우 1년차는 안 된다"며 "펠로우를 하는 목적은 세부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다. 최소 1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간다면 세부전공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2년차 혹은 3년차 펠로우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 업무협조와 관련해 "기존 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와의 갈등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신들만의 진료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정식 사업으로 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수가를 논의한 후 100% 국가 사업으로 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이어 "이전부터 시범사업을 해온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필요한 인원이 충원됐다고 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충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의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나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도가 낮은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권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밝혔다.

▲ 조영업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박소영
조영업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도 "사람 구하는 게 굉장한 문제"라며 충원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조 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는 단순한 당직의가 아닌 병원 관리의사로 인식해야 한다. 충원을 할 때도 진료·의료질향상·교육·연구 분야를 모두 담당하며 희망을 줄 사람으로 뽑아야지, 전공의 수가 줄어드니 당직을 맡을 사람으로 인식하면 쉽게 구해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병원에 달렸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조 이사는 "개원의 중 외과만 담당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그들에게 다시 병원에 들어오는 기회를 제공해도 좋을 것"이라 밝혔다.

또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가 도입된다면 환자관리의 적시성이 올라가고 치료결과가 높아지며 수술가능의 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외과 내 단순 혹은 복잡수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올라가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감소를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단, 현재로서는 외과병동의 입원전담전문의의 과별 제한을 두지 않아 역량만 충분하다면 내과 전문의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내과전문의도 할 수는 있겠으나 수술의 필요성 판단이나 수술·외상 전후의 위기판단 및 관리, 환자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외과전문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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