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의원 산전초음파 수가 '4만 572원~21만 2474원'
의원 산전초음파 수가 '4만 572원~21만 2474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8.11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학회, 급여화 결정 내용 공개...상종은 '6만 2647원~22만 2638원'
10월 시행, 내년에는 수가인상률 반영...복지부, 고시 개정안 발표 예정

산전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급여 수가 개정 내용이 공개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0일 산전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종결됐다고 밝히고, 산전 초음파 종류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급여 수가 결정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4만 572원에서 최대 21만 2474원의 수가를 지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6만 2647원에서 최대 22만 2638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병원급의 경우 의원급 상대가치 점수로 환산한 급여액에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액수를 지급한다.

산전 초음파 개정 수가 기준은 전체 임신 기간을 3분기로 나눠, 각 분기별로 일반과 정밀초음파 수가 기준을 정했다. 단, 임신 1삼분기의 경우 단순히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와 고위험 임신의 경우의 수가를 가산하고, 2, 3삼분기의 경우 기형아를 정밀 계측하는 경우에 수가를 가산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산전 초음파 기준 수가를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2번까지 가능한 임신 제1삼분기 ▲일반초음파 수가는 5만 9789원이며 ▲임신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4만 572원이다. 또한, 1삼분기 ▲정밀 1초음파(NT초음파)의 경우 10만 6686원 ▲기형아를 정밀 계측하는 정밀 2초음파 수가는 13만 6827원이다.

2~3삼분기 경우 ▲일반 초음파 수가는 8만 4629원 ▲고위험 임신부에 일반 초음파를 할 경우 11만 21원이다. 정밀 1, 2초음파 수가는 각각 18만 1367원, 21만 2474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삼분기 ▲일반초음파 수가는 6만 2647원 ▲임신 여부 확인 시 4만 2510원이다. 정밀 1, 2초음파 수가는 각각 11만 1787원, 14만 3364원이다.

2~3삼분기의 경우 ▲일반 초음파와 고위험 임산부 초음파 수가는 각각 8만 8673원, 11만 5271원이며, 정밀 1, 2초음파 수가는 각각 19만 34원, 22만 2638원이다.

올해 5월에 결정된 2017년도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산전 초음파 수가는 의원급의 경우 ▲6만 1640원(1삼분기 일반) ▲4만 1826원(임신 여부 확인) ▲10만 9986원(1삼분기 정밀 1) ▲14만 1059원(1삼분기 정밀 2) ▲8만 7251원(2~3삼분기 일반) ▲11만 3425원(고위험 임신부 대상) ▲18만 6979원(2~3삼분기 정밀 1) ▲21만 9052원(2~3삼분기 정밀 2)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가는 의원급과 같은 분류 순서대로 각각 ▲6만 3830원 ▲4만 3316원 ▲11만 3893원 ▲14만 6068원 ▲9만 350원 ▲11만 7455원 ▲19만 3622원 ▲22만 6837원 등이다.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 결정 내용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기준 수가 내용이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과 같다"고 확인하고 "조만간 (같은 내용의) 수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지난 5일 회의에서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수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검사의 경우 약 43만명의 모든 산모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적용 횟수는 7회까지로 제한된다. 7회 이상의 경우 임산부가 초음파검사 비용을 100%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산전 초음파검사의 급여 제한 횟수, 수가 수준 등은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 등이 강력히 반발해 온 사안이어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