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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개선, 일선 개원가 체감수준 돼야
현지조사 개선, 일선 개원가 체감수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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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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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만큼이나 뜨거운 화두인 가운데 의-정이 개선 대책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을 주문하면서 제도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일 36.6도의 폭염도 불사하고,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고 J원장의 추모행사 및 현지조사 개선촉구결의대회에 수백명이 자리를 함께 해 개선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열망을 방증했다.

현지조사가 시작된 이래 그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민원이 끊인 적은 없으나 지난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던 터에 현지조사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진 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애석함이 남는다.

현지조사시 의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조사팀이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이다.

조사 당일 아침 유선상 통보를 해주는 것이 고작인데다 고압적인 조사 관행으로 일선 피조사자들이 느끼는 모멸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폐해는 비단 진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전통보가 없다보니 조사 당일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고, 심지어 수술 예약까지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져 환자의 진료권까지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이 조사를 이유로 환자가 수술 대기 중이던 수술실까지 압수수색한 작년의 사례는 피조사자나 환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가 생략된 조사 관행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협은 현지조사·현지확인 개선을 지난달 열린 의정협의회에서 가장 핵심인 의제로 논의 선상에 올린데 이어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5개 의료공급자단체 회의에서 사전통보제 전면실시와 조사기간 단축 등과 함께 현지조사 대상선정시 의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현지조사·현지확인이 의학적 타당성과 심사기준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는 인식 아래 급여기준의 개선까지 요청했다.

늦었지만 정부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처벌 중심에서 계도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공감했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 개선을 위한 회의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까지 나서 강압적인 조사관행 등 제도개선을 요구한 만큼 복지부를 비롯해 현지조사 관련 기관들이 일선 의사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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