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산의회 대의원총회 결과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 소속 회원 34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에 열린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예·결산 및 예산안 심의, 회장 및 감사 선임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발족한 이래 18년 동안 임원·대의원을 지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는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2016년 4월 23일 서울지회·경기지회·강원지회·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을 선출했다"면서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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