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협·한의협·치협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협·한의협·치협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05:59
  • 댓글 8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면허범위' 놓고 국회서 '설전' 예고
치과 프락셀레이저, 한의사 현대의료기 '쟁점'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청 현황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서 면허별 업무 범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는 20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고,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국감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증인 명단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포함됐다. 이들 의료단체장의 증인 채택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했으며, 신청 이유는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의-치, 의-한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무진, 최남섭, 김필건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역간 업무 범위를 놓고 세 회장 간 직역의 사활을 건 한판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은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미용 목적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와 치과계 간 면허별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의 미용 목적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해 의료계와 치과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격화시켰다.

대법원은 모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치협 등 치과계는 연이은 대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시술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부과의사회 등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구강미백 시술 진출을 선언했다. 피부과학회도 피부 구강 치료 교육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무진 의협회장과 최남섭 치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추 회장과 최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역의 업권을 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한의협 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을 둘러싼 설전도 의-치 간 설전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최근 몇 년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골밀도측정기 사용해 진료하는 장면을 시연해 물의를 빚었다. 한의협은 또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내에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분노케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동안의 성명전과 소송전이 아닌 국회의원과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각자의 업권을 사수하기 위한 의협과 치협 간, 의협과 한의협 간 공방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