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진료거부 금지 강화' 의료계 "논란만 가중"
'진료거부 금지 강화' 의료계 "논란만 가중"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9.21 16: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표명
부정행위자 의사국시 제한 횟수 확대도 '우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자격이 1개월간 정지될 수 있다. 이 같은 진료 거부에 따른 처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김승희·윤소하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에 따라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의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개입 등 의료인에게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보호자 부재환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보호가 목적이라면, 일차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선결돼야 할 문제이지 공공의료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가중시킬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의 개정안 가운데 의료인 면허 시험 때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달리해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시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직업선택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데 대해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당직의료인 부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당직의료인 수 및 배치기준의 조정 등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