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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맡는다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맡는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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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등 7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26일부터 보수교육...12월까지 4만 6800여명 해당

▲ 21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 협약식에서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왼쪽)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6일부터 위탁 보수교육을 시작한다.

간무협은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협약은 ▲근무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운영 ▲간호조무사 발전 위한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안정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간무협은 의원·병원·요양병원·치과·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5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 중에 있다"며 "해당 교재에는 의원급에서 요구되는 감염관리와 기본간호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올해 첫걸음을 내딛는 위탁 보수교육이 각 근무기관에서 요구되는 간호조무사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수교육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기관은 오는 12월까지 234회에 걸쳐 총 4만 6800명의 간호조무사의 위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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