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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
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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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위반·재량권 남용" 주장했지만 기각
서울행정법원 "자료 미제출하면 사후통제·감독 불가능"

▲ 서울행정법원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한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2016구합52682)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2016구합50679)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21일 A한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내역 등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2011년 4월 1일∼2011년 5월 31일, 2011년 6월 1일∼2012년 3월 31일, 2014년 3월 1일∼2014년 5월 31일)에 착수했으나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철수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목적과 대상 등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는 제출요청사유와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기간 산정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A한의사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내의 진료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5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조사대상 및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2011년 4∼5월 진료분까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위반행위가 없었음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한 점, 2013년경 전산자료를 모두 소실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도 들었다.

A한의사는 "설령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의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가족과 직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고, 인근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정할 수 있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방사선 촬영대장 등이 대부분인 점을 종합하면 1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현지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 등을 제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료제출요구서 기재사항 중 제출요청사유와 제출서류 반환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지조사 당시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조사관 고지를 통해 요양(의료) 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고 있고,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도 현지조사 기간 중에 복사해 사본을 가져가로 있으므로 구태여 제출서류의 반환여부를 제출요구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기간 산정의 부당 여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 의뢰기관 중 최근 지급월을 기준으로 3년 이전의 진료월이 포함된 경우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했으므로 2011년 4월 1일∼5월 31일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가 2012년 5월 31일 기획조사를 통해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온냉경락요법 청구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외래진료비 허위 청구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며 A한의원의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을 의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지조사 당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관에게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업무정지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자료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거나 현지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1년 업무 정지는 재랑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최단 1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양기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요양기관이 관계서류 미제출등의 방법으로 사후통제 및 감독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후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는 진료기록부·투약기록·진료비계산서·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지조사 당시 제출을 거부한 관계서류에는 이같은 서류도 포함돼 있다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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