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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법정적립금 규모, 다시 검토해야"

"건보 법정적립금 규모, 다시 검토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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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 지출 규모 작았던 2015년 결정된 것
진흥원 의료진출단, 지분 보유한 회사와 기능 중복

 

건강보험 법정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쟁점상황을 꼽았다.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건강보험의 재정현황을 보면, 2015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16조 9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 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중장기자금 운용 필요성에 따라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국고채) 2조원 및 채권형펀드 신규 6개 설정으로 1조 8000억원 등을 중장기 채권에 집중 투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법정적립금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16조 98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은 여전히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다"면서도 "해당 규정은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2015년 전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전 당시에 비해 연간 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정준비금의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흥원 의료진출단, KMH 기능 중복...의료 해외진출 사업 전반 검토해야

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과 민관합작 형태의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흥원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MH는 2013년 3월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KMH가 추진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KMH는 설립 이후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진흥원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외 특별한 수익이 없고, 2014년에는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다.

특히 KMH와 진흥원 내 의료해외진출지원단(3팀 11명)은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G2G(정부간 거래)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정부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업무 중복을 고려할 때, KMH의 새로운 기능을 정립하고 보건복지부-진흥원-KMH로 이어지는 의료 해외진출 사업 전반의 추진체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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