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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누적흑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것"

"건보공단, 누적흑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것"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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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적정수가 합의 필요
"건보 정부지원 축소되면 누적 적자 늘어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누적흑자에 대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상철 이사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누적흑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6년 8월말 건강보험 당기 흑자가 3조 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 1700억원에 달한다.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시행되면서 올해 말 누적흑자는 19조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 이사장은 "현재 누적 흑자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 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현재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0%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장은 "의료계는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자와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지도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는 29조 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며 "또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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