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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최초신고 후 역학조사, 왜 1달 후에야?
C형간염 최초신고 후 역학조사, 왜 1달 후에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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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늦어진 역학조사에 증거인멸 가능성 줘
건보공단 "신고절차 문제 외에도 인력부족으로" 해명

▲ "최초 신고로부터 약 1달 후에역학조사가 이뤄진 바람에 의료기관에 증거인멸의 시간과 기회를 줬다" 천정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집단 C형간염 의심신고 한 달 후에야 역학조사에 착수토록 한 서울현대의원 사례를 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관리본부 등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

천 의원은 "2월 19일 서울현대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의심신고를 받았다. 그런데 건보공단 현장조사는 일주일 지난 2월 25∼28일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당시 환경검체를 수거할 수도 없었고 수거하지도 않았다"며 "건보공단은 3월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뒤늦게 이를 통보했다. 그래서 3월 24일이 되서야 질본은 환경검체를 수거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초 신고로부터 약 1달 후에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늦어진 바람에 서울현대의원에 증거인멸의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환자를 추적해 치료받게 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지연됐다. 결과적으로 일이 서투르게 됨으로써 감시체계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고절차의 문제도 있으나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었다"며 "지연된 원인은 여기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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