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약효 입증해야"
국민 80% "한약 임상시험 거쳐야" 응답
"수백년 된 한방서에 제조법만 실려 있으면 임상시험을 면제받는다. 도대체 무슨 성분으로 구성됐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면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다못해 미량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나 물티슈 사용 등도 사회 문제화돼 시끄러운데 국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한약이 무슨 성분인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현 규정상 제조법 수록만으로 임상시험을 면제받는 한방서는 향약집성방과 본초강목·동의보감·수세보원·의학입문·경악전서·광제비급·제중신편·방약합편·동의수세보원 등 10권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향약집성방의 경우 편찬시기가 1431년으로 600여년 가량 된 고서다.
박 의원은 "한약 성분검사나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검사하자는 말은 한약이 좋다 혹은 싫다는 호볼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먹는 한약이 어떤 성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약의 기전과 약효·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한약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87%가 '한약의 경우 임상시험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80%가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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