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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판매 약 확대 수용하나?

약사회, 편의점 판매 약 확대 수용하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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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장 "100% 막기는 힘들 것" 밝혀
타이레놀 제외 요구 수용여부 관심...12월 논의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등 약국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개수 확대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수 확대는 수용하되, 추가되는 안전상비약의 수는 최소화하고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안전상비약 중 하나인 타이레놀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으로 보인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열린 38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약사법에 안전상비약을 20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100%  막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셈이다.

약사회가 수용입장을 가진만큼 현재 13개인 안전상비약 품목 수는 내년 상반기에 2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품목확대 일정도 밝혔다. "올 12월 정부 등과 품목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품목확대와 현재 포함된 약의 변경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레놀'을 안전상비약에서 빼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의 말에 따르면 약사회는 정부의 품목확대안을 수용하되,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안전상비약 중 하나인 타이레놀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계획을 기정사실화했다. 올 11월안으로 품목확대를 위한 사용실태와 소비자 수요 연구용역을 마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품목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상비약의 수를 20개 이상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 약사법 규정이 20개까지로 지정 품목 수를 제한하고 있어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20개 이상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안전성을 지속해 경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은 6일 자체 조사보고서를 통해 편의점 914곳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편의점이 774곳(84.7%)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동일제품을 한번에 2개 이상 판 위반사례가 658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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