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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단·재단·종교법인도 "이젠 꼼짝 마"

사무장병원, 사단·재단·종교법인도 "이젠 꼼짝 마"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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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되는 각종 법인으로도 수사망 넓혀
행정조사 매뉴얼 만들어 체계적 조사 착수...내달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사단·재단·종교법인 가운데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각종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0일부터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시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건보 급여비 지급보류 시점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에서 행정기관 확인시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와 30억원 이상 체납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징수, 그리고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운영할 것과 함께 행정조사 매뉴얼 배포를 요청했다.

24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조사명령서만 갖고 조사에 나갔다. 그런데 최근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매뉴얼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며 "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조사 중, 그리고 병원의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망라했다. 병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와 같은 세세한 방법과 함께 각종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 등 행정조사 요령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량은 200페이지 내외가 될 예정이며 건보공단 직원과 경찰이 주요 배포대상"이라 말했다.

의료생협뿐 아니라 사단법인과 종교법인, 재단 등 각종 법인으로도 조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생협은 많이 이슈화가 됐지만 기타 법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재단 및 종교 법인들은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라며 "법인은 굉장히 많아 규모조차 파악조차 어렵다. 각 부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1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20일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무장병원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그는 "건보공단 지사와 지역보건소, 검찰, 복지부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다. 운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다"며 "지역보건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시점이 수사결과 통보시에서 행정기관 확인시로 단축된다면 그 기간 동안 불어날 체납액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경찰수사는 평균 1년, 길게는 2년도 걸린다. 지급보류 시점이 당겨지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들게 돼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며 "평균 5∼12개월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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