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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 추진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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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료정책발전협의체서 논의
내년 초 공동연구 착수, 노인정액제 개선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활습관병 관리에 대한 상담수가 신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고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는 발병 직전 단계의 관리 차원에서 수가 신설 및 콘텐츠 개발 등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생활습관병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기적·전문적 상담을 할 경우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활습관병관리 건강상담료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초 의협과 공동연구를 우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기준보다 오히려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불합리한 건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 위험도 및 응급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급차 의사 탑승 비용 보상은 내년도에 응급의료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치료 산정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고용 문제, 노인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 청구방법이 자동차보험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직역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래·입원 상한선에 대해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수가 산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종별 간 본인부담률 및 가산체계가 다르고 심사 문제 등이 연계된 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정률제든 정액제든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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