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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대 졸업자 간무사 국시 제외는 합헌"

헌재 "전문대 졸업자 간무사 국시 제외는 합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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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각하'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요건 갖추지 못했다" 판단

▲ 헌법재판소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6헌마262)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으로는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A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는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자격을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학교법인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학칙에 따라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학교법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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