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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긴급체포법' 분노 들끓는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체포법' 분노 들끓는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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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대구·경북·부산醫 잇따라 반발 성명 발표

리베이트 수수 처벌 수위를 형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해 온 의료계는 법률 개정이 가시화되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해다.

또 "제약회사 일방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둘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처벌 수위만 높이는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어렵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도 5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의사회는 "개정안처럼 의심할 만한 사유만 있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이 우려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의사회는 "의사들은 관행적 리베이트 수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밝힌 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영업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서 비롯된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이 불러온 것이지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의료법 개정안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몰상식의 극치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북의사회도 "유독 의사들에게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특별한 이유나 감정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3300명의 경상북도 의사회원은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정확하고 사려 깊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7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편승한 편의주의적 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제공자 측에서 증거가 발견돼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이 병의원을 두고 도주할 우려는 희박하다.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악의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량한 다수를 보호해야 함에도 극소수의 일탈을 핑계로 특정 직역 전체에 대한 제재를 수차례 강화하는 것은 인기 영합적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싶다면 다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공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격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사기를 꺾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울산광역시의사회도 성명을 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만 하더라도 일방 진술만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자체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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