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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기획현지조사...고시부터 폐지해야"

"혈액투석 기획현지조사...고시부터 폐지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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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5년전 행정해석 근거로 무차별 환수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현실화 절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벌이며 환수 조치를 잇따라 통보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높다.

대한투석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의료급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획현지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환수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근거가 무려 15년전에 나온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라는 점이다. 2002년 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정액수가 관련 고시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혈액투석을 받는 당일에 내과 계열 다른 전문분야 담당의에게 진료 받는 경우 별도 진료비 청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즉 혈액투석 환자가 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투석 당일 해당 진료 담당의에게 진료 받으면 진료비를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빈혈 등은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심평원이 지나 5월경 만성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 당일 백혈병 치료제를 처방했다는 다수 병원들에 환수 예정 사실을 통보한 것도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다.

혈액투석 의료기관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투석협회는 "심평원 조차 2002년도 행정해석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7월 의료계와 간담회 이후 일부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기획현지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비현실적인 정액수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의료급여환자의 투석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들의 사기를 꺽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석협회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은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으로 묶여 있다. 2001년 정액수가 신설 이후 2014년도에 단 한번 인상된 가격이다.

정액수가 내에서 혈액투석과 만성신부전증 관련 약제·검사는 물론 혈액투석과 직접 관련 없는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에 대한 진료까지 모두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들로서는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들을 다른 날 다시 내원토록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투석협회는 "열악한 제도아래에서도 의료급여 혈액 투석환자를 진료한다는 이유로 개원가에서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한 현지 조사·실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인·환자 모두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할 당사자들은 제도 보완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땅히 보완·폐기돼야 할 15년 전 행정해석을 근거로 수많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5년 7월~8월 혈액투석 행위별 진료비 발생액은 평균 19만4303원으로서 의료급여 정액수가로는 75.2% 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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