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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업체에 당했다" 개원가 피해 호소

"홈페이지 업체에 당했다" 개원가 피해 호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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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일정 미루고 추가금 요구, 제날짜 오픈 못해
서울 소재 의원 3곳 등 피해 주장...업체 "모르는 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했던 의원들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 한 곳으로부터 다수의 의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업체는 제작 일정을 수시로 미루면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계약기간 내 완성조차 못하거나 사후관리도 무성의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A의원은 올해 1월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 '갑'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병의원 홈페이지를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제작해 왔다고 홍보하는 곳이다.

A의원은 3개월만에 홈페이지를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총 16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이 됐는데도 홈페이지 제작은 10%에 불과했다.

A의원장은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 샘플을 보여주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 수정작업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이뤄지기도 했다.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은 책임 지려 하지 않았다.

A의원장은 "계약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밤늦게라도 작업을 해야하는데, 이 업체는 6시 이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며 "수정 작업이 많다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끌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오픈을 서둘러야 했던 A의원은 수정 및 요구사항을 파워포인트로 직접 만들어 팩스나 메일로 업체에 전달했지만, 오히려 업체측은 "복잡한 요구사항"이라며 거절했다.

업체측의 계속된 지연으로 A의원 홈페이지는 계약기간을 3배나 넘긴 10개월이 지나서야 일부분이 완성되는데 그쳤다. 계약기간을 위반했는데도 업체측은 오히려 추가요금 결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대했다는게 A의원측 주장이다.

A의원장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지체되는 일정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주기로 돼있다"며 "그러나 업체는 계약금 잔금과 수정작업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먼저 결제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업체는 요구한 금액이 먼저 결제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없다고 반협박을 하고 나섰다. 결제가 안되면서 오히려 업체에서 먼저 A의원 홈페이지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 A의원 홈페이지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A의원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고, 1개월만에 홈페이지를 오픈해야만 했다.

A의원장은 "병원이 홈페이지를 서둘러 오픈해야 하는 상황을 악용해 일부러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으로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추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 날짜 못지키고...사후관리조차 안해

갑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병의원은 A의원 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B의원도 갑 업체와 계약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나섰다가 마음고생만 했다고 토로했다.

B의원 관계자는 "갑 업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요구해야 겨우 한페이지를 완성했다"며 "일러스트 한장과 페이지 마다 가격을 책정하면서 추가금만 요구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느라 업체의 연락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업체는 연락이 안되는 걸로 간주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B의원 관계자는 "피드백을 전달해도 늦게야 확인한다. 병원 진료 후에 연락하면 퇴근시간 이후여서 혹은 쉬는날이어서 연락이 안되다보니 작업 일정은 계속 늦어졌다"며 "결국 계약한 약속은 못지켰다. 홈페이지 구축하려다 피해만 입었다"고 호소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조차 제대로 안해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C의원장은 "갑 업체에서 요구하는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너무 비싸다"며 "그럼에도 A/S가 잘 안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돼도 담당자는 알지도 못하고 급한상황에 전화연결조차 안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 있는 D원장도 "계약 전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계약금 결제하고, 작업이 시작되면 태도가 달라졌다"며 "수정을 요청하면 몇개월이 걸려서야 처리되고, 금방 전화 주겠다고 해놓고 몇일에서 몇달까지 기다리게 했다. 홈페이지 의뢰한지 반년만에 완성됐지만 결과물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업체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반응이다.

갑 업체 영업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며 "병의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할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체는 계약서 대로 진행하고 있다. 일러스트 비용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도 어떻게 병의원 홈페이지를 진행할수 있겠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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