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20:40 (토)
"리베이트 처벌 강화 유감...회원들께 사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유감...회원들께 사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1.30 16: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무진 회장, 입법활동 역량 강화 다짐
설명의무 처벌법, 벌금 → 과태료 완화

▲ 추무진 의협회장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발 강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추 회장은 30일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된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회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협회의 입법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와 자문위원을 충원했다. 앞으로 국회 법류 제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 관련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과 비교해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으로 원안에서는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법사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역시 원안은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나, 법사위에서는 진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상당부분 촉소됐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한 규정 또한 환자가 요청한 때만 교부토록 변경됐다. 

특히 설명·동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엄중했으나 법사위에서 해당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설명·동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취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사위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