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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기피법' 안되려면 고시제정 서둘러야

'중환자기피법' 안되려면 고시제정 서둘러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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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 사유 '이의신청' 범위 구체화 필요
의협 "전문가 입장 고려해야 의분법 연착륙"

 

사망 등 중대한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하는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자동개시의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는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의원 등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의 예외 사유(이의신청 사유)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 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해당 등이다. 또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도 자동개시의 예외로 규정했다.

문제는 법은 시행에 들어갔으나 장관 고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애초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돼 있었으나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다"며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 예정이었던 고시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은 또 "지난 5월 공포된 의분법이 의료기관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유발시켜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에 노력했다"며 "의료계 내부 태스크포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고시제정에도 적극 협의해 왔음에도 최종 개정된 하위법령은 의료계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벌칙 등의 형평성 부족, 무과실보상·대불제도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의분법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의료인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인·환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될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조속히 의료계와 함께 고시제정을 포함해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문제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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