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허가제' 변경 추진

장기요양기관 '지정제→허가제' 변경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2 20: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과잉공급·지역 편차 커 수급률 조정 필요" 강조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장기요양기관 개설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2일 ▲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정하고 ▲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며 ▲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 전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 중인 공공요양시설이 1.1%에 불과해,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계속 설립되고 있어, 이제는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정안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남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이 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그동안의 관리·감독은 매우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신설을 독려하고,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개설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지정제로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이 과잉공급 됐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허가제 도입을 통해 기관의 수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