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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법원이 취소한 까닭
복지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법원이 취소한 까닭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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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행정처분 직권정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행정심판·면허처분...명확히 알려줘야"

▲ 서울고등법원 전경
법원이 행정청의 불명확한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누51872) 항소심에서 "면허취소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면허취소로 의결한 건은 위법행위 시점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결 당시 원고의 사정은 제대로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6년 6월 16일 선고, 2016구합53302) 역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B정형외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0년 9월 3일 방사선사 C씨에게 좌측 중수지 상처에 대한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2년 6월 5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2012년 9월 1일∼2012년 11월 30일)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2년 8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2012년 8월 28일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종전처분의 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2012년 11월 20일 좌측 중수지 봉합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종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결서 정본은 2012년 12월 5일 A씨의 변호인에게 송달했으나 A씨는 12월 6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201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3구합840)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3년 1월 3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3년 7월 26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12월 1일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기간(2012년 12월 6일∼2013년 3월 5일) 동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의사면허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전 처분서에 집행정지 효력에 관해 언급이 없어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효력도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효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소송대리인이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따라 의원의 운영 여부와 대진의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결 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면서 종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자격정지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정청에서는 제재 기간을 다시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 주어야 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에야 종전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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