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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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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유재석 과장팀 첫 수술...위험성·합병증 줄여

▲ 유재석 세종병원 흉부외과장이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집도하고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 수술 중 하나인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이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 환자의 부담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팀은 1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앓고 있는 강 모씨(여·78세)에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하며 세종병원 외래에 내원, 초음파 검사에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고령의 나이로 인한 수술 위험성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강 씨는 1일부터 건강보험 보험급여에 포함된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대에 누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인부담을 절반 가량 낮췄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고령·동맥경화·고혈압 등의 이유로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질환. 수술을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흉통·실신·심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평균 생존기간이 1∼3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맥판막협착증 수술 중 하나인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인공 판막을 실로 봉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든 판막을 제거한 후 판막을 끼워 넣는 방식. 가슴을 크게 열지 않고 부분 절개만 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심장 정지시간과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합하다.

수술을 집도한 유재석 흉부외과장은 "수술은 가슴뼈를 절반 정도만 여는 최소침습 기법을 시행했다"며 "강 씨는 수술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겨 4∼5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관찰 결과, 수술 사망률이 평균 2%대로 고위험군임에도 기존 수술과 대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유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고가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동맥판막협착질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병원은 201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중단한 심장이식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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