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한 만큼으로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에 따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우선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 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 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빈곤층 노인이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이용을 꺼리게 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막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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