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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직업 정체성·안정성 확보 중요"
"입원전담전문의, 직업 정체성·안정성 확보 중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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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교수, "국가가 인정하는 새로운 직군...재정 지원이 관건"
학회도 입원환자전담의 명확한 업무분장 제시하고 평가 수행해야

이동기 교수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직업 정체성 및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기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대한내과학회 전 총무이사)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 12월호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준비 작업과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새로운 직군을 탄생시킴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 상승과 치료 질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돼야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속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해야 국민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동의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직군에 대한 직업 정체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병원 내에서의 고용 형태 및 안정적인 연구, 학술활동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두 그룹이 있다. 'Academic tract'의 장기 정년직 고용형태와 'non-academic tract'의 단기 연봉계약직이 바로 그것.

이 교수는 "Academic tract은 임상과 함께 환자 질관리 활동을 위주로 일을 하게 되며, 입원전담전문의학회(가칭)를 통해 연구비를 수주하고 학술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는 '내 환자'·'네 환자'라는 개념의 진료 형태가 수정돼야 하고,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입원하는 환자는 이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료 과정 중 세부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문 혹은 환자의 전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교수, 전임의, 전공의와의 관계도 분명하게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도교수 혹은 소속과에서 연구와 시술 습득과 같은 분과·세부전문의 역량을 배우는 전임의(fellow)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는 당직을 선다고 해서 전공의와의 역할이 혼동되어서는 안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로서 전공의의 입원환자 교육과 지도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게 틀이 잡혀야 한다"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제도 정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정확한 업무분장을 해줘야 하고, 이 직업군에 들어온 전문의의 평생 교육을 통해 임상 역량 강화와 유지,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든 이 교수는 "미국도 비정상적인 전공의 진료 환경과 진료 공백 이유로 10여년 전에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시작됐고, 현재 미국 전체 의사 수의 5% 정도인 5만명이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내과전문의를 취득한 젊은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으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17년부터 내과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기는 하지만, 학회와 병원이 함께 노력해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일반내과 전문의를 배출시키고, 이들이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85%가 내과전문의인데, 우리나라도 3년의 전공의 과정만 마치면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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